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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정9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 D과는 2019. 1월경부터 드론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6. 06: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교회'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우롱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를 잡아 뜯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8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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