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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22 2011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6. 18: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놀이터에서 피해자 E(남, 15세)과 그 일행인 F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F에게 담배를 끄라고 한 후 피해자와 F을 위 놀이터 부근에 있는 G PC방 옆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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