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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2018. 1. 9.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주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이 긴 하나, 범행 내용이 단순 업무 방해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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