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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 일행이고, 피해자 D(20 세) 는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8 세), 피해자 G(18 세) 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피고인

A는 2017. 5. 26. 04:50 경 피해자 D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과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6. 05:00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도착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니가 전화했냐

’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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