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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2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7. 3. 2. 19:36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 신림 역의 보관함에서 위 보관함 107호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불가리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꺼내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지갑 1개를 훔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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