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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1.28 2012가단104012
채무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권 및 유치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과 주식회사 E의 토지매매계약 등 1)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던 원고 A, B(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은 2007.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겠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빌라 건축 사업(이후 지상 3층,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과 관련된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매매계약 등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이루어진 원고 A 등의 계약체결행위 등은 모두 원고 A의 오빠이자 원고 B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인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매매계약] 매매대금 : 3,20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시기 : 계약금 400,000,000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중 일부인 800,000,000원은 골조 완료 시에, 잔금 400,000,0000원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 중 일부인 1,56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E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매매계약은 부동산신탁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대행 용역 계약] E의 용역범위 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도급 공사 계약 및 책임준공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금 책임 확보와 서류, 인적지원 ③ 분양 가격, 분양 수수료, 분양 대행사 선정 ④ 사업정산, 세금정산 등 일체의 사업 마무리 2) 한편 E은 2007. 12. 27.경 G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3 원고 A 등은 2008. 3. 10. 위 매매계약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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