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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5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고소인 F에게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제 1 심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⑴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 이하 ‘ 국제자산신탁’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의 계약서 제 15 조, 제 1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등의 분양 권한은 국제자산신탁에게 있다.

⑵ 피고인들도 관련 분양행위금지가 처분 사건에서 D은 분양 대행사 선정권한 이 없고 단지 이를 추천할 권한 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⑶ 설령 피고인들이 사실상 분양 대행사 선정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 F 과의 약속에 반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한 이상 이는 사기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⑷ 그 밖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당시 피고인들 및 D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사기 건의 수사결과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사기 고의 및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2. 판단 제 1 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 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 및 D이 분양 대행사 선정권한 을 보유하는지 여부 피고인들 및 증인 T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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