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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노1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괌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광고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피해 자 K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주식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더러, 더욱이 M과 ‘ 광고제작 및 대행 계약서 ’를 작성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의 소재가 원심 변론 종결 후에 파악되었음에도, 원심은 검찰의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O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제 2 항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분양 대행사 선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 대행사는 프 레 젠 테이 션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이상 피해자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이 분양 대행사로 선정 되리라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분양 대행사 선정 권한에 관하여 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은 2015. 8. 2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O을 당 심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절차를 취하였으나, 2015. 10. 15.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과 2015. 11. 19.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O에 대한 소환장은 ‘ 폐문 부재’ 로 각 송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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