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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15 2013가단15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전 505㎡, C 전 307㎡ 중 각 505/8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11....

이유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약정이 여러 조건 즉, 원고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고 경기 양평군 D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고 주문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이 기입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산지전용허가비용을 산출하여 공개하고 매매대금을 책정하고 대표이사의 영치금과 활동지원금을 도와주고 등기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여러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3. 4. 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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