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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3 2017가단5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G, I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위 각 토지에 도로를 신축개설하고, 그 개발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는 것에 서로 협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J의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피고의 토지를 위한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만을 받은 채 도로건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도로를 건설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J의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피고의 토지를 위한 도로를 건설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J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대가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여 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J의 사용승낙서를 받아내기 위해 원고 토지의 일부를 J에게 제공하고 같은 면적의 토지를 피고로부터 받았는데, 그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의 모양이 나빠져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토지 교환으로 인해 원고 토지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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