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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08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013,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4. 4. 22...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2011. 5.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C는 2007. 5. 18.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10, 11번 토지 중 일부인 8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경기 양평군 F 임야 1,851㎡는 2007. 11. 16. 별지 목록 기재 제3, 10, 11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를 대금 6,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07. 8. 11.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3, 10, 11번 토지 중 일부인 8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를 대금 5,1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07. 11.말까지 토목공사(단지 내 도로포장, 전기, 전화 오수관 터닦기)를 완료한다’라고 약속하였고, 원고 B에게 ‘2007. 12.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며,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의 120%에 당사에서 재매입해 드립니다’라고 약속하였다.

다.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경료 및 토목공사의 미완공 1)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한 뒤,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토지 중 1,851분의 666 지분에 관하여 2007. 6. 5. 원고 A 명의로, 같은 토지 중 1,851분의 642 지분에 관하여 2007. 9. 4.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2) 피고 C는 2007. 12. 31.까지 위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과 확약서의 작성 1) 2010. 10. 6.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경매대상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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