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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25 2017가합5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142㎡를 별지 도면 표시 6, 7,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경기도 양평군 G[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목 및 면적은 생략하고 ‘H리 (지번) 토지’라고 한다] 외 6필지 토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1조) 본 합의의 대상인 토지의 표시 본 합의의 대상인 토지는 갑(원고) 소유인 G, I, J, K, L, M, N 토지 및 을(피고)의 소유이거나 을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O, P, Q, R, S, T 토지로 정한다.

(제2조) 필지의 분할 및 사용승낙 (1) 을(피고)는 갑(원고)이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등의 개발을 함에 있어 갑이 을의 토지를 도로로서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하고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2) 소유권이 을의 명의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을의 책임 하에 그 소유자로부터 필지의 분할 및 사용승낙을 받기로 한다.

(3) 제1조의 토지 외에 갑이 갑 소유의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분할 및 사용승낙이 필요한 토지가 더 있을 경우 위 토지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추가로 분할 및 사용승낙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 을은 제1조의 토지 외에 을 및 을의 가족 소유인 U, V, W, X, Q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갑이 갑의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12. 31.까지 갑에게 경료해 주기로 한다.

(제4조) 개발허가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가 행정당국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도로부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유의 C, E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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