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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3 2018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A의 오빠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D 토지(이하 ‘D 토지’)를 소유하다가 2009. 9. 4. E에게 D 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2009. 9. 4. E에게 D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D 토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될 경우 그 매수인에게 D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줄 것을 E와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H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총 3억 원에 매도하고 연접한 D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만 원, 2015. 6. 29.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오빠인 I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2015. 7.경 피해자에게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건네주었으나, 그 직후 2011.경 개정된 양평군 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려는 창고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D 토지 소유자인 E의 토지사용승낙서로는 불가능하고 D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되도록 하는 도로지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창고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E의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8.경 E에게 D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동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E는 앞서 2009. 9. 4. 약정한 토지사용승낙서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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