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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수치기록표

1.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운전의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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