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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1:5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33 ‘동대문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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