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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호텔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들이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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