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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8 2019구단627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3.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소주 반병만을 마셨을 뿐인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로 측정되었다.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당시 입 헹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영업직으로 외근 업무가 잦기 때문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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