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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1:0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양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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