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8 2019가단2024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000,000원, 원고 B에게 금 63,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9,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000,000원, 원고 B에게 금 63,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9,000,000원, 원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