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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1020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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