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6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원고 B에게 6,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원고 B에게 6,7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