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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없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F은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A(피고인)가 출근시간에 의료원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먼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빵하는 소리를 듣고 후사경을 확인하였더니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자신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가봐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F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도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없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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