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었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빼고 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좌회전해서 가버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목, 허리, 어깨 등이 아프다고 기재(피해자들은 동시에 위 진술서에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기재한 바 있으나, 원심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등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한 점,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12. 6. 27.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고, 피해자 F, I, J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