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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5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고인이 야기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간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별도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 피고인의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고 야기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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