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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노7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주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충격이나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급격히 방향을 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 차량과의 충격을 인식한 후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300미터 가량을 제대로 운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견인차량 기사 F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 사고 직후에도 보행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상해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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