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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06 2019노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고영상 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2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도중에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진행방향으로 약 10m 정도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차로변경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청기가 필요할 정도의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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