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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515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그가 (주) 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진흥상호저축은행(주),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영일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는 이를 다시 상생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회사는 다시 2015. 3. 6. 최종적으로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 인수참가인은 2015. 10. 30. 위 각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양도로 소멸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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