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93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3. 4. 1. 원고로부터 이자율 연 28.5%, 지연배상금율 연 40%로 정하여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때에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2004. 3. 25. 기준 원금 2,346,385원과 미수이자 787,491원 합계 3,133,87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인수참가인은 피고는 위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8635 사건에서 면책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08하단38635, 2008하면38635 사건에서 2009. 2.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9. 6. 5. 면책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