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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59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9.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17,218,182원을 대출하였고, 피고의 부 B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3. 9. 3. 현재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17,218,182원, 연체이자 56,070원 등 합계 17,274,252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2003. 9. 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다. 피고의 부 B는 2003. 12. 3. 사망하였고, 피고(상속지분 2/7)가 다른 형제등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6. 망 B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2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5. 11.경 피고와 C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06. 11.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원고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수참가인은 2017. 10. 19.경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

[인정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수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대출금채권 중 피고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인수참가인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대출원리금 4,935,500원 = 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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