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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7:1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건물 지상1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가게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칼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2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칼)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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