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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1. 19: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D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위 목적지인 D아파트 앞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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