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98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상호불상 구멍가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보고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망치로 위 가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가게 앞에서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