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7. 12: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70세) 운영의 ‘F여인숙’ 102호에서, B과 함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고성방가하면서 술을 마셔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난다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때릴 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밀어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이에 첨부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포함)

1.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