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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25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5의 42 중화역 7호선 3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하차하였으나 택시요금 6,000원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06:25경 위 중화역 7호선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뺨을 1대씩 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위에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자 그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유리체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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