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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염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B(40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구청에 신고하였던 사실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13. 21:0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26-3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목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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