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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당시 D소방서 뒤편에 있던 미니포차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44세)가 일방적으로 귀가를 시켰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그곳 민원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모가지를 꼭 자르겠다, 씹새꺄, 개새끼, 너 같은 놈이 경찰이냐, 개새끼야, 너 씹할 놈아 니 각시 발가벗기고 보지나 빨고 다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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