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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19 2014고정1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0: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을 때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갈 것을 종용하자 위 식당 업주 F과 여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쌍놈의 새끼야.’, ‘너 개새끼 내가 가만히 안둔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G,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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