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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제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래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가 인수한 것이어서 횡령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으며, 2) 제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어서 횡령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중 상당 부분은 B이 실제 경영하던 2차 E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 회사도 B이 실제 운영하였으며, 2차 E와 피해자 회사는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지만,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B의 업무상 지시에 따를 위치에 있기는 하였지만, 불법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어 진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1억 7천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B 개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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