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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259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사실 오인) ( 가) L 명의 계좌로 인출한 돈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L 명의 계좌로 인출한 돈은 ㈜I( 이하 ‘I’ 라 한다) 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L이 대출 연대보증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그 대가로 L에게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이 I에 지급한 가수금의 이자로 사용한 것이다.

설사 이 돈이 피고인 A, C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I의 실직 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수령한 급여이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액 티 언 차량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강화지역 실버 타운 개발을 위하여 I 강화 지점를 설립하고 부동산 매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직원의 이동수단( 피고인 C가 운전 )으로 사용한 것이다.

( 다) 강화군 P 소재 부동산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주식 양도 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현금 대신 강화군 P 소재 부동산으로 받기로 매수인 D, O와 양수도 약정을 체결하고 이전 받은 것이고, D, O가 I에 2억 8,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주식으로 대체한 것은 피고인 A이 I 주식을 완전히 양도한 후의 일이므로 아무 관련이 없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I의 경리직원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기계적, 보조적으로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 C와 공모하지 않았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

또 한 공동 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 정범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I 의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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