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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7노96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 가) 범행 가담 여부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 인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 나) 불법 영득의사 이 사건 자금 인출은 반환 내지 정산을 예정한 일시적인 자금 이체에 불과 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 다) 불가 벌 적 사후행위 2013. 4. 30.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1억 5천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은 2013. 4. 15.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1억 5천만 원( 위 표 순번 1번) 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재 인출된 것이다.

따라서 2013. 4. 15. 자 자금 인출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2013. 4. 30. 자 자금 인출행위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 가) 2013. 5. 6. 자 횡령의 점( 위 표 순번 5번)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개업 기념 선물인 화장품을 2013. 7. 하순에 있었던 개업식보다 약 3개월 이전에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2013. 8. 6. 발급된 점, 위 세금 계산서는 화장품 공급업체가 아닌 피고인 A의 처 T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P 명의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 나) 2013. 5. 10. 자 횡령의 점( 위 표 순번 6번) 피해자 회사의 명품 판매점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한 G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A의 지인인 R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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