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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7노55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은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J,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투자자 또는 피고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도, ㉠ J와 H 모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I을 만 나 제주시 면세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던 점, ㉡ I이 J와 H에게 투자 원금에 대한 월 2% 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점, ㉢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는 잔 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J와 H가 투자한 1억 3,000만 원만 입금되었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서 위 금원 중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점, ㉤ 피고인이 2014. 12. 경 잠적하자 I은 H, J에게 1억 3,000만 원을 투자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 자금 투자 확인서 ’를 교부하고, 투자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월 2% 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책임지기로 한 점 등 J와 H의 투자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된 경위, 위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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