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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7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6 고단 1287]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업무상 횡령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 중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숙소 임대료 및 전기세 15,865,96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된 돈이고, AI에게 지급된 4,302,300원은 AI이 실제 회사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며, 피해자 I을 위해 지출한 8,101,5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돈이 아닌 바 이 부분 지출은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7 고단 1236] 이 사건 공소 사실상 횡령의 객체로 적시된 ‘K' 도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탁관계가 없었기 때문이고, 'K' 생산을 위해서는 실제로는 ’ 도면 ‘에 따른 'CAD 도면’ 이 필요한 것인데 위 ‘CAD 도면’ 은 피고인이 설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었는 바,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검사 1) 사실 오인(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회사의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5,100만 원에 대하여만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는 물론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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