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해 회사의 거래 계좌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K, K의 처인 O, K의 아들 이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하였고, O, J의 지시에 따라 K가 알지 못하게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람은 O, J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해 회사의 다른 계좌나 운영자의 가족들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이체한 것 역시 K, O 등 피해 회사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A는 O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2, 13 기 재와 같이 O 명의 예금계좌에서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O가 횡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O는 피고인이 Q로부터 차용하여 O에게 빌려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A: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2011. 1. 7. 경 암수술을 받게 되면서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자매지 간인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장부를 작성하여 K에게 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