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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19가단1200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48,15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95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 하였다.

나. 피고 B는 2019. 2.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들이 2020. 4.까지 연체한 차임은 14,150,000원, 관리비는 1,097,880원, 가스비 270원 합계 15,248,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15,248,15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5,248,1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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