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의 조광권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채굴권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H는 위 F의 굴착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H에게 “F에 270m 깊이의 터널을 굴착하면 옥을 캘 수 있어 채굴한 옥을 중국에 있는 옥상인들에게 거액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지금 광산 일만 시작하면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어서 곧 자금이 확보된다. 공사 시작 전에 기존 공사업자들에 대한 정산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터널 1m당 공사비 350만 원(270m 기준 9억 4,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굴착공사를 도급해주고 공사비는 1개월마다 계산하여 월 초에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17.경 경북 예천군 I,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4. 1. 1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옥을 채굴하기 전에는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산금을 차용하고 터널 굴착공사 도급을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터널 굴착공사 기성금을 매달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J)로 7,000만 원을, 2014. 1. 20.경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2. 23.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