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1고단49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969』(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위 F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F에서 운영 중인 I리조트의 상호를 변경하여 주고, I리조트에 대한 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H에게 “5,500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F에서 운영 중인 I리조트의 상호를 L리조트로 변경시켜주고 I리조트의 이용권에 대한 판매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의 위탁을 받아 I리조트를 관리운영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상호변경 및 위 리조트 이용권 판매권한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주식회사 G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상호변경 및 위 리조트 이용권 판매권한 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들 거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리조트의 상호변경과 위 리조트의 이용권에 대한 판매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 10,5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같은 달 30. 25,000,000원, 같은 해 10. 21. 14,500,000원을 피고인 B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0』(피고인들)

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을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공사대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