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797,433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394,797,43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 7개동 35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 5. C과 성남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D 2012. 01. 31. ~ 2013. 01. 30. 224,378,749 2 E 2012. 01. 31. ~ 2014. 01. 30. 560,946,871 3 F 2012. 01. 31. ~ 2015. 01. 30. 448,757,497 4 G 2012. 01. 31. ~ 2016. 01. 30. 336,568,123 5 H 2012. 01. 31. ~ 2017. 01. 30. 336,568,123 6 I 2012. 01. 31. ~ 2022. 01. 30. 336,568,123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2. 5. 21. 이후 성남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5. 21.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