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르이앤씨의 파산관재인 B, 피고 주식회사 한라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중구 A 아파트 11개동 1,3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미르이앤씨(이하 ‘미르이앤씨’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라(이하 ‘피고 한라’라고 한다)는 미르이앤씨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
]는 피고 한라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라는 2012. 9. 5.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한라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2. 09. 30. ~ 2013. 09. 29. 980,161,912 2 D 2012. 09. 30. ~ 2014. 09. 29. 2,450,404,779 3 E 2012. 09. 30. ~ 2015. 09. 29. 1,960,323,824 4 F 2012. 09. 30. ~ 2016. 09. 29. 1,470,242,867 5 G 2012. 09. 30. ~ 2017. 09. 29. 1,470,242,867 6 H 2012. 09. 30. ~ 2022. 09. 29. 1,470,242,867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2. 9. 26. 이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