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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정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 경부터 그 다음 날 10: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PC 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PC 방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PC 방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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