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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0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8:58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PC 방 ’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여 주면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PC 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 27. 14:47 경까지 요금 20,7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네이버 페 이 확인 불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 심, 2 심, 3 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의 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는 동종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그 피해액도 경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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